롯데칠성음료는 내년 1월 1일부터 처음처럼, 새로 등 소주 제품에 한해 반출가격을 인상하지만, 새 기준판매비율 적용으로 실제 출고가는 이전보다 낮아진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처음처럼과 새로(360㎖ 병 기준)의 경우 반출가격이 각각 6.8%, 8.9% 인상된다. 다만 새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하면 출고가는 이전 대비 처음처럼 4.5%, 새로 2.7% 낮아진다. 출고가 조정 이후에도 동종 업계 출고가 대비 저렴한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이 사측 설명이다.
롯데칠성음료는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동참하고 주류 소비에 대한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클라우드 오리지널’ 등 맥주를 포함해 ‘청하’ 등 청주, ‘레몬진’ 등 과실주 등 다른 주종에 대해서는 반출가격을 인상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소주와 함께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되는 위스키는 11.5%가량, 리큐르와 일반 증류주는 각각 9~10% 출고가가 인하된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주정 등 원재료와 공병 등 부자재를 포함해 물류비, 인건비 등 비용 증가에 따른 원가 상승 부담에도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동참하기 위해 올해 반출가격 인상을 자제하며 최대한 경영 압박을 감내해 왔다"며 "내년부터 소주 제품의 반출 가격을 인상하지만 새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하면 실제 출고가는 이전보다 낮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하이트진로도 이날 소주 제품의 출고가를 낮췄다. 하이트진로는 이날 오전에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기준판매비율 도입에 따라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소주 제품의 출고가를 10.6% 인하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 인하 결정으로 희석식 소주인 참이슬, 진로의 출고가는 기존 대비 10.6% 인하되고 과일리큐르는 10.1%, 증류식 소주인 일품진로 등은 10.6% 낮아진다. 이에 참이슬 후레쉬(360㎖ 병)의 출고가는 1247원에서 1115원으로 132원 인하된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종가세 적용 대상인 국산 주류 과세 시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따른 조치다. 기재부에 따르면 원가에 비례해 세금을 책정하는 종가세 대상인 국내 제조주류와 수입산 주류는 주세 과세시점이 달라 국내 주류의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역차별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국세청은 내년 도입되는 기준판매비율 심의 결과 소주의 기준판매비율을 22.0%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