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새해 예산안 국회 상황 보고를 받고 "정부는 지난 9월,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오늘로 헌법이 정한 기한이 보름 넘게 지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헌법에 따르면 올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지난 12월 2일로 현재 법정 처리 시한을 훌쩍 넘긴 상태다. 여야는 20일 본회의를 2차 처리 시한으로 합의했지만, R&D(연구개발)·정부 특수활동비·지역화폐 등 각종 쟁점 예산에 대한 이견이 여전히 팽팽하다.
여기에 18일부터 인사청문회 정국이 시작됐고,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과 국정조사(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오송 지하차도 참사) 처리 등을 추진하고 있어 여야 정면충돌 가능성만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