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주식 양도세 완화' 이번주 발표 전망…"협의 속도"

2023-12-17 20:53
  • 글자크기 설정

대주주 분류 기준 10억원→50억원 상향 가닥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를 접견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를 접견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이 한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게 매기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50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정부는 이러한 주식 양도세 과세 완화 방안을 검토해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주식양도세 폐지'가 공약이었던 만큼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대통령실에서도 의지를 갖고 관련 부처와 속도감 있게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그간 관계부처가 모든 정책 옵션을 열어두고 시장 왜곡 방지와 장기 투자에 도움 되는 정책 방향을 고민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주식양도세 기준이 우리 경제나 시장 규모에 맞지 않아 연말마다 '세금 회피용 매도'로 주가 변동성이 커지고 개인투자자 피해가 반복되는 것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연말 기준 종목당 상장 주식을 10억원어치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연말이면 대주주 지정에 따른 세금을 피하려는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하는 일이 되풀이돼 왔다.

대주주 과세는 대통령령인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사안이다. 야당 동의 없이 정부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치면 개정이 가능하다. 정부는 오는 26일 예정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나 임시 국무회의로 이를 추진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