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9월 말 기준 공정위에 신고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등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내 지주회사는 172개사로 집계됐다. 종전 집계 당시인 2021년 12월(168개) 이후 23개가 신설되고, 19개가 제외되면서 1년 9개월 만에 4개가 증가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이면서 지주회사가 소유한 회사의 주식 가액 합계액이 지주회사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회사다. 지주회사는 부채가 자본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는 등 규제를 받지만 정부로부터 세제혜택을 비롯한 각종 인센티브를 받는 이점이 있다.
지주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집단은 82개 집단 중 42개 집단으로 전년(76개 집단 중 37개 집단)보다 5개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중흥건설, KG가 지주회사를 신설했으며 금호아시아나, DB는 제외됐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 편입된 집단은 LX, 에코프로, 고려에이치씨, DN, 한솔, BGF 등 6개였고 제외된 집단은 일진이다.
지주회사 체제로 바뀐 대기업집단인 전환집단은 38개로 전년(31개) 대비 7개 증가했다. 전환집단은 지주회사 및 소속 자, 손자, 증손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소속 전체 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의 100분의50 이상인 대기업집단을 일컫는다. 신규 지정집단에 지주회사 체제를 채택한 기업집단이 다수 포함돼 증가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들 전환집단은 전체 1563개 계열사 중 1181개를 지주회사 체제 안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지주회사 편입률은 75.6%로 계산된다. 작년에 기록된 78.7%보다 소폭 줄어들었다.
나머지 382개는 총수일가 등이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반지주회사 전환집단의 경우 353개 계열회사(평균 9.8개)를 체제 밖에 두고 있었으며 이들 중 226개(64%)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아 사익편취규제 대상에 해당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226개사 중 19개사는 지주 체제 밖에서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총수 일가가 체제 외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를 통해 지주회사에 간접적으로 출자한 것이다. 그중 9개사는 총수 2세 지분이 20% 이상이다.
9월 기준 172개 지주회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41.7%로 지주회사 부채비율 한도(200%)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지난 2021년 12월 말 대비 평균 자회사(5.8→5.6개) 수는 감소한 반면 손자회사(6.9→7.3개), 증손회사(141→158개) 수는 증가했다. 일반지주회사의 상장 자회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은 감소했으나 자·손자회사 의무 지분율 요건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형주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지주회사 자산총액 요건 상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주회사 제도가 기업집단의 주요한 소유지배구조로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으로 일반지주회사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보유 관련 규제 개선 등 기업들이 소유지배구조 중 하나로 지주회사 체제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 과장은 "지주회사 체제 외 계열사를 통한 규제회피나 사익편취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며 "시장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소유·출자구조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