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당초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으며, 총 6건의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각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심도있는 심사 끝에 2024년 예산안 일반회계 1조 2515억 3626만원, 특별회계 2648억 1900만원 등 총 1조 5163억 5526만으로 수정 가결했으며,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가결했다.
또 조례안 및 기타 안건 40건 중 광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환한 조례안, 광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37건은 원안가결, 광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은 수정가결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