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소방서에 따르면, 이 건물 5층에 거주하던 김모(64)씨가 지하층에서 타는 냄새와 연기를 발견, 그 즉시 119로 신고했고 이어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에 의해 문을 개방한 후 화재를 진압해 해당 세대 거주자 송모(80·여)씨를 구조했다.
소방서는 화재 원인을 부주의로 의한 음식물 탄화로 감식하고 상황을 종료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최초발견자 김씨가 들은 시끄러운 소리는 화재 세대에 설치돼 있던 주택용 화재감지기에서 난 경보음으로 2020년도 안양소방서에서 무상 보급한 물품으로 확인됐다.
한편, 소방서에서는 ‘겨울철 화재안전 대책’을 마련해 공동주택 대피 매뉴얼 보급,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확대 등 부주의에 의한 화재발생 및 공동주택 화재 피해 저감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