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4일 박충현 은행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국내 16개 은행 부행장(씨티·제주·산업·수출입은행 제외)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금감원은 은행 영업 현장에서 가계대출 규제를 준수하는지, 여신심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등 가계대출 취급 현황 전반에 대한 점검 결과를 공유했다.
직접 현장을 둘러본 금감원은 DSR 규제 우회 사례나 외형 확대 위주로 대출을 취급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주된 지적 사례는 △가계대출 취급·운용 내부통제 미흡 △가계대출 확대 유인구조의 KPI 설정 △은행 가계대출 리스크·자본관리계획 관리 미흡 등이다.
예컨대 주택담보대출 최장 만기 확대는 DSR 한도를 증가시키는 중요 변경 사항으로 내규상 상품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의 사전 의결 대상이다. 하지만 대부분 은행은 50년 만기 주담대 출시 과정에서 상품 규정을 개정하면서 관련 위원회 심사를 생략했다. 일부에선 리스크·심사 부서에서 제기한 우려 의견을 무시한 채 영업부서 뜻대로 진행하면서 사전 내부통제가 먹히지 않았다.
또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은행권과 협의해 영업점 KPI에서 가계대출 실적 항목을 제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은행은 가계대출 실적에 비례한 KPI를 설정하고 이를 인사·보상과 연계해 가계대출 확대를 유도했다.
DSR 우회 영업 수단도 지적됐다. 대출 취급 시 용도를 고려해 만기·한도를 설정하고 상환 능력을 심사해야 하지만 일부 은행은 주담대가 신용대출보다 만기가 길다는 점을 악용해 대환대출 신청 차주에 대해 신용대출 대신 주담대를 전환하도록 독려했다. 이는 대출 만기를 늘려 매월 갚아야 하는 대출 금액이 줄면서 총 대출 한도를 늘리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금감원은 이런 영업 현장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즉시 시정토록 지도하면서 제도상 보완장치를 마련해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로 했다. 특히 가계대출 실적을 KPI에 반영하지 않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합리적인 근거 없이 대출 만기를 과도하게 장기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DSR 적용 회피 목적으로 간주해 이런 영업 행위를 막기로 했다. 이 밖에 내부통제 절차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