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간 거래 가능…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3-12-12 18:15
  • 글자크기 설정
SH공사 전경 사진SH공사
SH공사 전경 [사진=S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건물만 분양주택)을 분양받은 뒤 전매제한 기간이 지나면 개인간 거래가 가능해진다. SH공사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지난 2021년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매입(환매)만 가능했다. 이 같은 규제로 법 개정 이후 공급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에 SH공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활성화와 수분양자들의 주거사다리 마련을 위해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청했으며, 지난해 12월 관련법이 발의됐다.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전매제한 기간 후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져 수요 증대 및 공급 활성화의 길이 열렸다는 평가다. 

앞으로 공사는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을 비롯한 무주택 시민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주택을 분양 받고 거주할 수 있도록 저리 금융상품 도입 등 후속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임대료 선납 및 할인 △전매제한 기간 내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등을 고려한 매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함께 △장기 모기지 정책 대출 상품을 본청약 이전 제도화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현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신규 초기 대출 상품은 없으나 정부의 뉴:홈 공공주택 중 이익공유형과 같은 나눔형 주택으로 장기 모기지 대상이다. SH는 LH가 공급한 강남 브리즈힐 등 사례를 기반으로 대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공사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고품격 공공주택 공급' 기조에 발맞춰 건축공정 90% 이상 시점에 후분양하는 경우 투입된 원가를 분양가에 산정할 수 있도록 별도의 건축비 기준을 마련해 국토부에 제안, 제도화를 위해 지속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분양가상한제로는 실제 투입된 원가도 국토부가 고시한 건축비를 초과할 경우 분양가로 산정할 수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김헌동 SH 사장은 "건물만 분양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2016년 폐지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전·현 경기도의 주택 공급 정책인 기본주택 및 반값주택 20만 가구가 건물만 분양주택으로 3기 신도시에서 대량 공급된다면 수도권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