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기준과 주택가격에 따라 200만원 한도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3개월 이내 전입신고·3년 상시거주 등 감면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조사대상은 감면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0년 7월 이후 감면 혜택을 받은 12만여 건 가운데 주택 취득 후 3개월내에 전입신고 변동 내역이 없는 2만 7055건을 대상으로 했다.
감면 유형별 적발건수는 △취득 후 3개월 이내 미전입 423건 △상시거주 3년 미만 상태에서 매각 및 임대 등 1076건 △취득 후 3개월 이내 주택 추가구입 10건 △착오감면 9건 등 총 1518건이다.
도는 A가 감면받은 취득세 등 267만원을 추징했다.
B는 평택시 소재 빌라를 지난 2020년 9월 취득해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마치고 실거주를 시작했으나, 상시거주 기간 3년이 되기 전 매각해 취득세 등 213만 6 원을 추가 징수했다.
C는 구리시 소재 아파트를 2020년 11월 취득해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주택을 추가 구입해 246만 8 원을 추징했다.
현행 제도는 첫 주택 구입 후 3개월 이내에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감면혜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를 감면받고 의무 사항을 지키지 않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향후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세원 누락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