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영향평가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공공기관에 도입을 권고한 제도로 ▲인권관련 법규준수 ▲차별 금지 ▲강제노동과 아동노동 금지 ▲협력사와의 상생발전 등 총 13개 분야, 206개 지표로 구성돼 있다.
그간 자원관은 인권경영을 위한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외부위원이 포함된 인권경영위원회를 설치해 인권영향평가의 결과를 심의 확정했으며 특히 올해는 고객인권보호, 환경권 등 10개의 신규 지표를 도입했다.
향후 자원관은 인권경영의 지속적인 실천을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외부 협력사 직원들에게 인권보호 인식조사를 실시하는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