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서울지하철 7호선 강남구 청담역 인근에서 원인을 모르는 싱크홀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도로를 지나가던 승용차 한 대의 바퀴가 빠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운전자는 특별한 부상을 입지 않았지만 이 사고로 승용차의 바퀴가 파손됐다.
소방당국과 강남구청은 해당 싱크홀의 크기가 지름 1m, 깊이 60∼70㎝ 크기라고 밝혔다. 구청은 싱크홀 발생 원인으로 인근 상수도 파열을 추측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원인은 내놓지 못했다.
또 지난 9월 12일 서울 강남구 지하철 9호선 언주역 8번 출구 앞 봉은사로에서도 지름 1m, 깊이 1.5m가량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평소에도 수많은 행인이 지나는 곳이라 인근 지역 주민들과 시민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싱크홀은 땅의 지반이 내려앉아 지면에 커다란 웅덩이나 구멍이 생기는 현상으로 주로 지하 암석(주로 석회암)이 용해되거나 기존의 동굴이 붕괴돼 생기는 현상이다. 특히 안의 지하수가 빠지면 땅굴의 천장이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땅이 꺼지게 된다.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도심에서는 지하시설물의 노후화, 공사 후 다짐 불량 및 주변 공사 등으로 인해 주로 발생하고 있다. 또 지하 개발을 위한 굴착공사 중 배면 지하수 및 토사 유출 관리 미흡, 설계 또는 시공 불량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싱크홀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자 지난 2016년 국회는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법)을 통과시켰고, 2018년 1월부터 해당 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싱크홀 사고가 계속 발생하며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자 서울시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 7년간의 싱크홀 현상을 집계한 결과 총 169건의 싱크홀 현상이 보고됐다고 지난해 1월 밝힌 바 있다. 싱크홀은 지난 2015년 33건에서 2016년 57건으로 급증한 뒤 2017년 23건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2018년 17건, 2019년 13건, 2020년 15건, 2021년 11건으로 매년 10건 이상 발생했다.
서울에서 싱크홀이 발생한 곳도 잠실, 종로, 마곡, 염창, 여의도, 청담 등 특정 지역을 가릴 것 없이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져 시민들은 보다 확실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2월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의 요청으로 한제현 안전총괄실장을 TF팀장으로 하는 '서울시 지반침하 특별대책 TF'를 구성했다. TF는 안전총괄실과 물순환안전국, 상수도사업본부, 기후환경본부, 주택정책실, 도시기반시설본부, 스마트도시정책관 등 7개 실·본부·국과 9개 부서가 참여해 매주 회의를 통해 싱크홀의 원인을 찾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대책의 일환으로 시는 지난달 28일 지반 침하 발생지역의 하수관로 전수조사와 정비에 들어갔다. 시는 최근 3년간 지반 침하 발생지점 주변 27개 지역 530만㎡의 하수관로 135㎞에 대해 이달부터 전수조사에 들어갔고 긴급 정비도 동시에 시행 중이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싱크홀 현상이 최근까지 계속됨에 따라 보다 근본적인 시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지하공간통합지도, 지하수 기초조사 등을 통해 싱크홀을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도심 지하에 매설된 관(상수·하수·전력·통신·가스·송유관)의 노후화를 지적하며 신속한 교체도 주문하고 있다. 또 싱크홀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과 지하수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고 해당 지반에 대한 보다 면밀한 조사를 통한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