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아주경제DB] 가출한 여자 초등학생들을 집으로 유인해 강제 추행한 40대가 9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장수진 판사는 이날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모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강씨는 지난 6일 가출 중인 12세 여자 초등학생 두 명을 관악구 신림동의 집으로 유인해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관련기사'압수수색 부당' 윤관석 준항고, 법원서 기각…"혐의 관련 있는 증거"검찰, '1000억대 사기 혐의' 빗썸 이정훈 항소심서도 8년 구형 강씨는 SNS에 피해자가 올린 '재워줄 사람'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보고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로 택시를 보내 원룸인 집으로 유인했고 택시기사가 이를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강제추행 #서울중앙지법 #SNS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안선영 asy728@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