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3시로 예정된 입시 비리 혐의 첫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이경선 판사)은 이날 조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정식공판 기일에 피고인 출석은 의무이기에 조민씨는 연녹색 피아트 차량을 직접 운전해 법원에 도착했다.
조씨 변호인 측은 지난 10월 재판부에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만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한 만큼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편 법원은 정 전 교수에 대해서 부산대 의전원 입시 관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며, 조씨의 공모 사실도 인정했다. 정 전 교수에 관한 판단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징역 4년이 확정된 정 전 교수는 지난 9월 가석방으로 풀려난 바 있다.
올해 2월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역시 조씨와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조 전 장관의 항소심 선고는 이르면 내년 2월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