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업계 "기술탈취 생존과 직결...하도급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돼야"

2023-12-06 09:37
  • 글자크기 설정

중기중앙회, 하도급법 개정안 통과 위한 성명서

사진중기중앙회
[사진=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가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해 손해액 산정기준을 도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현행 3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6일 성명서를 통해 "기술 탈취는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함께 대기업의 대표적인 갑질 횡포로 그동안 국회와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을 강화해 왔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기술 탈취는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중기중앙회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피해 건수는 280건에 이르며 피해 금액은 2827억원에 달한다"며 "더 큰 문제는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위한 구제가 어렵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의 '2022 중소기업 기술보호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1년부터 손해배상 소송에서 중소기업이 승소한 사례는 단 1건"이라며 "기술을 탈취당한 중소기업이 대형로펌과 사내법무팀으로 무장한 대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기술 탈취 피해 사실과 손해액을 입증하고 피해를 구제받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는 "현행 제도하에서 중소기업이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특허법상 손해액 추정 규정을 하도급법에 도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한도를 현행 3배에서 5배까지 상향하는 것이 긴요하다”며 “하도급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공정한 재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