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 획정안을 김진표 국회의장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획정위는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인한 국민 참정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논의를 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획정위는 지방 지역대표성 강화를 위해 가급적 수도권에서 의석수가 늘어나는 점을 지양했다는 입장이다. 획정위는 "253개 지역구 수 범위 내에서 13만6600명 이상 27만3200명 이하 인구범위를 적용하고 서울·전북에서 각 1석 감석, 인천·경기에서 각 1석 늘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5개 시·도 내 구역조정, 15개 자치구·시·군 내 경계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은 노원구 갑·을·병이 노원구 갑·을로 통합된다. 부산은 남구 갑·을이 남구로 통합되고 북구강서구갑·을이 북구갑·을, 강서구로 분구된다. 인천은 서구 갑·을이 서구갑·을·병으로 분구된다.
전북은 정읍시고창군,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이 정읍시순창군고창군부안군,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 김제시완주군임실군으로 통합된다.
획정위는 "국회에서 선거구획정에 대한 논의가 진전돼 조속히 선거구가 확정됨으로써 국민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