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 위원장이 사의를 밝힌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사표를 수리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본회의를 열어 이동관 위원장 탄핵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 사표 수리는 현재 국회가 헌법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명백한 방해 행위"라며 "이 위원장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국회가 탄핵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날 늦은 오후 직접 자진 사퇴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의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가 의결된 것에 대해서는 항의 시위에 나선다.
홍 원내대표는 "오만과 독선의 길을 윤석열 정부가 선택하는 것"이라며 "국무회의 결정에 대해서도 대통령 거부권을 쓰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거부권 행사에 대해 쓴소리를 던졌다. 이 대표는 "국민적 합의가 높고 법안 개정 필요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재가하면 이들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간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다시 가결하지 않으면 폐기된다.
정부는 노란봉투법이 교섭 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해 건강한 노사관계를 저해한다는 입장이다. 방송3법 개정안은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치중돼 있어 공정성·공익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