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예탁결제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11/30/20231130100457128254.jpeg)
한국예탁결제원은 두산로보틱스, 진영 등 상장사 53개사의 주식 1억9697만주가 12월 중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고 30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 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이 제한되도록 예탁원에 전자 등록하는 제도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가 많은 상위 3개사는 마녀공장(82.29%), 태성(42.20%), 큐로셀(41.16%)이다.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 사는 디에스이엔(4000만주), JTC KDR(1508만주), 마녀공장(1347만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