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평가 의무화…'국가재난 장례식장' 법으로 지정

2023-11-2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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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방안' 발표

산후조리 평가제도 도입 및 가이드라인 보급 예정

장례 우수인증제·인센티브 방안 도입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산후조리원 평가제도 도입을 의무화한다. 국가재난 대비 장례식장도 지정한다.

2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방안(장례·산후조리)’을 발표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한 이번 회의는 생활밀착형 서비스의 질적 만족도를 높이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산후조리’와 ‘장례’는 생활밀착형 서비스 1차 대상 업종이다. 향후 업종별 지원 방안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산후조리원 평가제도 정착을 위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순차적으로 평가제도 의무화에 나선다. 

정부는 산후조리원협회 등 관련 단체에 ‘사내 표준 작성 가이드라인’을 보급해 평가제도 도입을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수 평가를 받은 산후조리원에는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한다.
 
산후조리원 이용 고객을 위해 산후조리서비스 플랫폼도 구축한다. 플랫폼에는 산후조리원, 산후도우미 제공기관 정보가 등재된다. 산후도우미와 유사업무 경력자간 교육 연계를 강화하고, 산후도우미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도 신설한다.
 
장례 서비스에도 우수 인증제와 인센티브가 도입된다. 상조 서비스와 장사시설(장례식장‧화장‧봉안‧자연장지 등)등이 대상이다.

앞서 정부는 2017년 국가재난 지정 장례식장 제도를 신설하고 200여개 소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지정 후 사후관리 부실이 이어지자 장사법을 개정, 국가재난 지정 장례식장의 지정 절차와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장사방식 선진화를 위해 새로운 시신처리제도 연구도 병행한다. 웰다잉(well-dying) 트렌드에 대응한 제도를 마련과 친환경 장례서비스 산업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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