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시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계절 관리제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했다.
지난 2019년 12월 도입된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의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대책이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에 따른 5등급 차량 단속 시간은 토·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다.
소방차, 구급차 같은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며, 매연저감장치(DPF) 등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소유 차량 등도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그간 계절 관리제 시행으로 대기질 개선 등의 효과를 봤다. 지난해 12월 4차 계절 관리제 시행 결과, 시행 이전과 비교해 초미세먼지 농도는 26%나 개선(35→26㎍/㎥)됐다.
또 초미세먼지 좋음일수(15㎍/㎥ 이하)도 23일이 증가하고, 나쁨일수(35㎍/㎥ 초과)는 15일이 감소했다. 아울러 운행 제한 시행으로 단속된 5등급 차량은 3차 계절 관리제 기간 대비 59%가 감소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2007년 발표한 ‘맑은 서울 2010’ 특별대책 추진으로 시내버스의 ‘탈(脫) 경유와’를 이뤘고, 2010년 ‘그린카 스마트 서울 선언’을 통해 상용 전기버스를 운행하는 등 대기질 개선에 힘써왔다.
이 같은 노력으로 지난 2020년 서울의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2005년 대비 75%(4,284톤→1,072톤) 감축됐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14% 감축됐다.
시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지난해 9월에는 2026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대기환경 기준인 15㎍/㎥까지 낮추고 2030년까지 대기오염물질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더 맑은 서울 2030’ 프로젝트를 발표, 한층 더 강화된 대기질 개선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4대 분야로 수송, 난방, 사업장, 노출저감을 선정했다.
또 16개 저감대책으로는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50% 할증 부과 △운행차 배출가스·공회전 단속 및 매연저감장치 무단탈거 단속 △민간 자동차검사소 점검 △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승용차 2부제 등 참여 시설(기업)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기후동행카드 시범 추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대형건물 적정 난방온도 관리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공사장 등 비산먼지 집중 관리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 방지 △주요 간선 및 일반도로 청소 강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배출 및 노출 저감사업 추진 등에 나선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겨울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평상시보다 강화된 대책을 실시한다"며 "계절 관리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만큼 맑은 서울을 향한 걸음에 모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