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경찰청(청장 박정보)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인공지능 로봇 개발회사에서 발행한 가상자산(XX토큰)의 가치가 크게 오를 것이라고 홍보하여 ‘◯◯시’ 일대의 투자자 170여 명으로부터 37억원 상당을 편취한 A와 B를 검거⋅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을 상대로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속된 A⋅B는 2021년부터 로봇 전시회⋅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전국 각지 5,000세대 이상의 주거⋅숙박시설에 로봇 솔루션 공급계약을 마쳤다는 등 허위광고를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노인층과 비교적 소득이 적은 주부 등 서민층을 대상으로 원금 보장과 함께 최소 2배 이상의 수익을 약정하며 가상자산을 판매했는데, 경찰은 피해액이 약 37억 원에 이른다는 것을 확인 후 수사에 착수했고, 신속한 조사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다수의 증거자료와 피해 진술을 토대로 혐의를 입증, A⋅B를 구속하고 추가 피해자들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경찰청은 최근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려는 서민들을 상대로, 사업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사기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며,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는 경우에는 범죄일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이번 ‘가상자산 투자사기’ 사건 관련자들을 상대로 범죄수익금을 추징보전하고 여죄와 공범까지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가상자산 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