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이날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재판 종료 후 취재진에게 “2015년 최 회장이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밝힌 이후부터만 보더라도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어 “노 관장과 자녀들이 가족으로 생활하면서 최 회장의 지출을 통해 영위한 돈보다 몇배 이상이라고 생각한다”며 “대리인 입장에서도 액수가 매우 커서 놀라웠다”고 부연했다.
노 관장이 이혼소송에서 맞소송을 낸 지 3년이 도과해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효가 소멸됐다는 김 이사장 측 주장에 대해서는 “아직 이혼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이라 소멸시효가 계산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 측 대리인은 이날 입장문에서 “노 관장 측이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1000억원은 전혀 근거가 없을뿐 아니라 악의적인 허위 사실이고 증거로 확인됐다는 점도 허위”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 사건은 이미 십수년간 파탄 상태에서 남남으로 지내오다가 이혼소송에서 반소를 통해 이혼을 청구한 지 3년도 더 지난 시점에서 노 관장이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의도로 제기된 소송”이라고 지적했다.
대리인은 "현재 이혼소송 항소심에서는 재산분할 액수만이 쟁점으로 남은 상황"이라며 "1000억원은 손해배상 청구와 아무런 상관이 없을 뿐 아니라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를 통한 명예훼손"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