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인권단은 ‘해양경찰청 인권보호 직무규칙’ (해양경찰청 훈령 제296호)에 의해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활동상 정립을 위해 해양경찰청에 인권위원회를 두고,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에 시민인권단을 둘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이들의 임무는 △인권과 관련된 해양경찰청의 제도·청책·관행에 대한 자문, 개선권고 및 의견표명 △해양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고 △인권과 관련된 해양경찰 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및 인권교육이다.
이번 회의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과에서 주관해 신규위원(2명) 위촉식과 해양경찰 70주년 홍보영상 시청 및 시민인권 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성종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참석해 준 위원들에게 감사하며 특히, 금일 위촉받은 위원들에게도 감사드린다”며, 시민인권단의 중요한 임무를 설명하면서 “시민인권단은 시민의 변호인이라는 역할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러한 시민인권단의 위원들이 있으므로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과가 더욱더 발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