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 2023년 시민인권단 정기회의 개최

2023-11-23 16:06
  • 글자크기 설정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활동상 정립을 위해

2023년 시민인권단 정기회의에서 관계자들이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동해지방해양경찰청
동해지방해양경찰청 2023년 시민인권단 정기회의에서 관계자들이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동해지방해양경찰청]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는 2023년 시민인권단 정기회의가 23일 오전 동해해경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시민인권단은 ‘해양경찰청 인권보호 직무규칙’ (해양경찰청 훈령 제296호)에 의해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활동상 정립을 위해 해양경찰청에 인권위원회를 두고,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에 시민인권단을 둘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이들의 임무는 △인권과 관련된 해양경찰청의 제도·청책·관행에 대한 자문, 개선권고 및 의견표명 △해양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고 △인권과 관련된 해양경찰 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및 인권교육이다.
 
이번 회의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과에서 주관해 신규위원(2명) 위촉식과 해양경찰 70주년 홍보영상 시청 및 시민인권 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2023년 시민인권단 정기회의에서 신규위원 위촉식과 해양경찰 70주년 홍보영상 시청 및 시민인권 회의 순으로 진행하고 있다사진동해지방해양경찰청
2023년 시민인권단 정기회의에서 신규위원 위촉식과 해양경찰 70주년 홍보영상 시청 및 시민인권 회의 순으로 진행하고 있다.[사진=동해지방해양경찰청]
이날 회의는 그간의 동해해경청 수사인권 활동을 점검하고, 해양 종사 외국인·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활동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국민 중심의 인권친화적 수사활동 정립을 위한 회의가 진행됐다.
 
김성종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참석해 준 위원들에게 감사하며 특히, 금일 위촉받은 위원들에게도 감사드린다”며, 시민인권단의 중요한 임무를 설명하면서 “시민인권단은 시민의 변호인이라는 역할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러한 시민인권단의 위원들이 있으므로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과가 더욱더 발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