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10월 25일 법무부에서 숙련기능인력(E-7-4) 비자의 발급 대상자를 확대함과 동시에 광역지자체 가점 추천제도를 신설하면서 광역지자체별로 추천 대상자를 할당한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지사 가점 추천 신청 자격은 법무부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신청일 기준 경기도 소재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자원봉사 실적(최근 2년 내 60시간 이상), 사회공헌 관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표창 수상, 외국인복지센터장 또는 시장·군수 추천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를 취득하면 장기 체류가 가능하고 가족을 한국으로 초청할 수 있으며 취득 후 5년 이상 체류, 소득 등의 요건까지 갖추면 거주자격(F-2) 또는 영주권(F-5)을 단계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
숙련기능인력(E-7-4) 체류 전환 신청은 대상 외국인이 직접 하이코리아를 통해 신청해야 하며 광역지자체 가점 추천만 시흥시로 신청하면 된다.
비자 발급은 하이코리아 신청 내역과 광역지자체 추천을 법무부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결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가점 추천에 관한 문의는 시흥시청 기업지원과, 소상공인과, 외국인주민과, 농업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