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민간항공청(CAAS)은 21일부터 허가없이 국경을 넘는 드론의 비행을 금지하는 신규제를 도입했다. 드론을 사용해 불법약물 등을 해외에서 싱가포르에 반입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어 보안대책 차원에서 규제를 강화했다.
국경을 넘는 비행을 하는 드론 운영자는 민간항공청으로부터 의무적으로 허가를 받아야한다. 위반 시 최고 5만 S달러(약 555만 엔)의 벌금 또는 최장 2년의 금고형, 내지는 두 가지를 모두 부과한다. 위반내용에 따라 면허도 박탈될 수 있다.
민간항공청은 2015년 6월 드론 운용규제를 개정,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드론의 이용확대를 촉진할 목적으로 ‘무기나 방사성 물질 등 위험물 운반금지’, ‘드론으로부터 허가없이 어떠한 물체도 낙하시키는 행위의 금지’와 같은 규제를 도입했다. 이번에 도입한 새로운 규제는 기존 규제를 보완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드론을 사용해 해외에서 불법으로 약물 등을 반입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싱가포르 경찰은 지난 6월, 북부 크란지 지역에서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는 드론을 적발했다. 동 드론에는 불법약물이 든 봉지가 부착되어 있었다.
조사에 따르면, 드론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조호르주 간 불법약물을 운반하고 있었다. 이에 관여된 싱가포르인 4명은 경찰당국에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