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신정네거리 일대 주거공급과 상업시설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제10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신정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수정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당초 신월로변에 계획됐던 특별계획1~4구역은 특별계획구역에서 해제되며 주민들의 자율적 개발이 가능해진다. 다만 특별계획5구역은 구역 유지에 대한 수요를 반영해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전환된다.
또 주변의 고가 아파트보다 저렴한 시세로 더 많은 주거공급이 가능하도록 간선변 주거 비율을 기존 60% 이하에서 90% 이하로 변경한다. 상권 활성화를 위해 판매·업무시설에 대한 용도 완화 계획과 저층부 가로활성화를 위한 권장용도 계획을 수립했다.
고도제한 등을 고려해 입지별 최고높이 계획을 수립하고 최대 개발 규모를 가구단위 규모 이하로 완화했다. 신축 여건 개선을 위해 그간 과도하게 묶여있던 공동개발 규제를 최소화하고 자율적 공동개발 유도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계획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결정으로 신정네거리역 일대의 개발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향후 상업과 주거가 균형 잡힌 편리한 생활권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는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특별계획구역7 세부개발계획 결정안'도 수정가결됐다. 대상지는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내 지정된 특별계획구역(면적 4769.9㎡)으로 지하철 7호선 상봉역 역세권에 해당한다.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으로 지상 35층, 약 227가구(장기전세주택 46가구 포함)의 공동주택 및 근린상가가 복합개발된다.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공공청사(가족지원센터, 주거안심종합센터)가 조성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결정으로 낙후된 도시환경을 개선해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고, 상봉역 역세권의 특색을 살린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