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난 21일 밤 '군사정찰위성' 발사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2일 9·19 남북 군사합의에서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할 예정이다. 북한이 21일 밤 이른바 ‘군사정찰위성’을 기습 발사한 데 따른 대응 조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안건으로 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주재한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남북은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에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고 완충구역을 설정한 바 있다.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는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북한에 통보하는 간단한 절차로 가능하다.관련기사북한 또 절도 행각 발각, '업비트'서 이더리움 580억 탈취…현 시세는 무려 1조5000억 상당유엔, 북한인권결의안 20년 연속 채택…'적대적 두 국가론' 비판 첫 수록 #9.19 군사합의 #미사일 #북한 #한덕수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최윤선 solarchoi@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