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아주경제DB] 전용면적 60㎡ 이하·공시가격 1억6000만원 이하 소형주택 보유자를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정책이 시행됐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소형주택의 공시가 기준이 수도권 1억6000만원, 지방 1억으로 상향된다. 시세 2억4000만원 정도의 빌라나 도시형생활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청약 시 무주택자 자격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변경안은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된다. 관련기사카카오뱅크, '공모주 청약 정보 서비스' 이용자수 100만명 돌파'분상제 적용' 검단신도시 푸르지오 더 파크, 1순위 청약 개시 #무주택 #빌라 #아파트 #청약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윤주혜 jujusun@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