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야당 단독 처리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재의요구안(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제안했다.
방통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법안은 야당이 여·야간 합의 없이 상임위부터 본회의까지 강행 처리한 것으로, 네 가지 문제점이 있어 헌법에서 규정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제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사는 방송 분야뿐만 아니라 경영·경제·법률·지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천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직종 대표 단체의 경우 법적 지위가 불분명한 단체도 있고, 여러 단체 중에서 3개 단체만이 대표성을 갖는다고 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회의 편파성을 우려하며 "개정안은 특정 이념에 편향적인 단체들이 추천한 이사들로 이사회의 다수를 구성해 편파성이 우려된다"며 "방송사 집행부나 노조 대표 등이 선정하는 시청자위원회가 이사를 추천하도록 하여 이사회의 공정성이 침해될 우려도 있다" 덧붙였다.
방통위는 또 "공영방송의 방만 경영에 대한 국민 불만이 높은 상황에서 근거 없이 이사 수를 대폭 확대하는 것은 운영비용만 증가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에 장애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방통위는 "미래를 대비해 공영방송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영방송 제도의 전면적 개편을 해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방송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하고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