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를 고발한 단체 대표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렬 변호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9일 업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이 변호사는 인터넷 방송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자신의 의뢰인인 A씨의 닉네임과 직업, 직장 등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누설했다가 2021년 5월 업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관련기사
1·2심 법원은 "이 변호사가 의뢰인과의 신뢰를 저버리고 업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 변호사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