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8일 김대기 비서실장의 '25억원 재산신고 누락 및 처분 미공개' 논란과 관련해 "(김 실장이) 직원에게 부탁했는데 불찰"이라면서도 공직자윤리법 등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사혁신처에서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공직자에 해당하는 것이라서 (징계나 처분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고 전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에 따르면, 공직자의 누락 신고 재산이 3억원 이상일 경우 해임 등 징계를 요청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김 실장은 정무직이기에 징계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해 8월 재산 신고 당시 48억원을 신고했지만, 올해 3월에는 25억원이 증가한 73억원을 신고했다. 대통령실은 김 실장이 부하 직원에 관련 내용을 부탁해 처리했는데, 직원 실수로 일부 내용이 누락됐고, 추후 김 실장이 이를 발견해 시정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날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 실장의 재산 신고 누락에 따른 처분이나 징계 내용을 물었지만, 김 실장은 "개인정보"라며 답변하지 않아 논란이 커졌다.
결국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이 28억원 신고를 누락했다면 의원직 상실 사례"라며 김 실장의 사과와 설명, 인사혁신처의 처분 등을 요구했다.
운영위 소속 야당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20억원 넘는 재산을 신고도 안 하고,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재산의 절반 가까이 되는 금액을 누락했다. 고의성이 없었다면 설명이 안 된다"고 김 실장을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