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8일 열린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 정보 두 건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 서울시에 신문법 위반 사항 검토를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뉴스타파는 서울시에 등록된 인터넷 신문이다. 서울시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인터넷 언론사 기사에 대한 첫 심의 사례로,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균형있게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정보는 지난달 11일 통신소위에서 녹취록의 일부가 편집·조작된 것으로 확인왜 의견 진술 청취로 결정됐다.
방심위는 인터넷 언론에 대한 심의와 관련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주요 인터넷 언론 단체와 함께 자율심의를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