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종이컵' 금지 안 한다…플라스틱 빨대 단속도 무기한 유예

2023-11-0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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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와 제주도를 대상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이 시작된 지난 12월 2일 세종시청을 찾은 한 시민이 1층 꿈앤카페 입구에 마련된 일회용컵 간이회수기에 갓 사용한 일회용컵을 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시와 제주도를 대상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이 시작된 지난 12월 2일 세종시청을 찾은 한 시민이 1층 꿈앤카페 입구에 마련된 일회용컵 간이회수기에 갓 사용한 일회용컵을 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식당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지 않기로 했다.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사용도 단속하지 않는다.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서 소상공인 부담을 고려하겠다는 취지다.

환경부는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한다고 7일 발표했다. 일회용품 관리정책을 기존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지원'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환경부는 2021년 식당·카페 등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를,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에서는 비닐봉지를 사용 금지하는 내용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제도 시행 시점인 11월 24일을 약 3주 앞두고 환경부는 1년간 계도 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환경부는 주요 규제 대상이던 종이컵을 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종이컵 사용이 금지되면서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매장에서는 다회용컵 세척을 위해 인력을 고용하거나 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해외 많은 국가가 일회용 플라스틱 컵 중심으로 관리하는 점 등도 고려됐다.

환경부는 종이컵과 함께 규제 대상이던 플라스틱 빨대에 대한 계도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커피전문점 등에서 대체로 사용하는 종이 빨대가 불편하다는 소비자 반응과 종이 빨대의 가격이 2.5배 이상 비싸다는 사업자들의 불만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계도기간 종료 시점은 정하지 않았다. 대체품 품질이 개선되고 가격이 안정될 때 계도기간을 끝낼 방침이다. 계도 종료시점은 유엔 플라스틱 협약 등 국제 동향, 대체품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4일 도입한 일회용품 추가 규제 중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업에서 비닐봉지 사용 금지 조처의 계도기간도 연장했다. 현재 장바구니, 생분해성 봉투, 종량제 봉투 등 대체품 사용이 안착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판단이다.

이번 조처를 두고 일각에선 정부가 일회용품 규제를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녹색연합은 이날 성명에서 "환경부는 근거도, 논리도 없이 규제를 포기했다"며 "환경부는 이번 제도 유예를 발표하며 산업계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 환경부가 산업부의 2중대라는 말이 윤석열 정부 이후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다만 환경부는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서 소상공인 부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1년 계도기간에도 공동체 내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원가 상승과 고물가, 고금리, 어려운 경제 상황에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규제로 또 하나 짐을 지우는 것은 정부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소상공인들이 부담 없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려는 매장에는 다회용컵, 식기세척기 등 다회용품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우수 참여매장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선정·지원 시 우대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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