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를 받는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3시간가량 조사했다.
이날 소환은 그가 지난달 28일 1시간 동안 간이시약검사만 받고 귀가한 지 1주일 만이다.
실제 조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해 오후 4시께 끝났으나 이후 이씨가 신문 조서 내용이 자신의 진술대로 적혔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데 1시간가량 더 걸렸다.
이어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그것 또한 솔직하게 기억하는 한 사실대로 말했다. 죄송하다"며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 (경찰의) 질문에 다 대답했다"고 한 뒤 차량으로 이동했다.
경찰은 이날 이씨를 상대로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면서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씨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는지, 부인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이씨는 올해 초부터 유흥업소 실장 A(29·여)씨의 서울 자택에서 대마초 등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소변을 활용한 간이시약검사에 이어 모발 등을 채취해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국과수가 감정한 이씨의 모발 길이는 8∼10㎝로, 모발 1㎝가 자라는 데 약 한 달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 8∼10개월 동안 마약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경찰은 "A씨의 협박을 받아 3억5000만원을 건넸다"는 이씨 주장을 토대로 최근 10개월 이전에 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또 이씨의 다른 체모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될 가능성도 있어 추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