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고용노동부, 사고 경위 등 조사 중 사고 현장에서 합동 조사를 벌이는 해경과 고용노동부. [사진=연합뉴스] 수중 작업을 하던 잠수사가 숨져 해경이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4일 경남 창원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30분께 고성군 동해면 내산리 인근 바다에서 30대 잠수사 A씨가 수중 석축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감독하기 위해 입수했다. 하지만 A씨는 작업이 끝났음에도 물 위로 올라오지 않았다. 수색에 나선 동료 잠수사는 같은 날 오후 2시 40분께 물속에서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물 위로 건져져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관련기사정부 "민간잠수사 구조 실적은 없고 수중작업에 지장 초래"국내 첫 水中작업 로봇 상용화 `눈앞' 해경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 수칙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수중 작업 #해경 좋아요0 화나요1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최윤선 solarchoi@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