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금융권에서 사모펀드를 비롯해 펀드·신탁 등과 관련한 불완전 판매 금액이 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기관에서 불완전판매로 적발돼 제재받은 내역과 관련한 판매 금액은 총 6조533억원으로 드러났다. 제재받은 상품의 가입자 수는 3만3182명이다.
시중은행 중에서는 하나은행(9350억원·1만1403명)의 신탁 불완전 판매 금액과 가입자 수가 가장 많았다. 하나은행은 2019년 기관 경고, 과태료 21억6000만원 등의 제재를 받았다.
상품 종류별 가장 큰 피해 금액과 가입자 수를 차지하는 것은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제재다. 신한은행(3572억원·766명)은 올해 7월 사모펀드 관련 불완전 판매로 기관 과태료 11억4400만원을 부과받았다.
농협은행(7192억원·4547명)은 2019년 고객에 대한 펀드 상품 설명의무 위반으로 기관 경고 등 제재를 받았다.
증권사 불완전판매 금액은 2조4201억원, 피해자는 5122명 수준이다.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로 NH투자증권(6974억원), 메리츠증권(3004억원·168명), 대신증권(2967억원), 현대차증권(406억원·178명), IBK투자증권(400억원·176명) 등이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로 제재 대상에 올랐다.
보험사의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보험료 규모는 62억원이고 관련 가입 건수는 8368건이다. 보험업계에서는 보험계약과 관련해 모집 중 금지 행위를 위반하거나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미이행하는 경우,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등이 주로 적발됐다.
윤영덕 의원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없도록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취약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입법 및 제도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