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R&D 성실 이행시 지체상금 감면된다

2023-10-3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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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방위사업법 공포…내년 5월 시행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전경 사진아주경제DB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전경. [사진=아주경제DB]
 
방위산업체가 국방 연구개발(R&D)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납기 일정을 맞추지 못하더라도 이에 따른 손해배상액인 지체상금을 감면받게 된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의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의결된 후 31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됨에 따라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은 고가의 복잡한 무기체계를 장기간에 걸쳐 확보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 간에 적용하는 계약 법령은 단순 제조나 공사 등과 같이 국가계약법을 적용하고 있어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방부는 “고도의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국방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이행 완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감면할 수 있게 하는 등 ‘방위사업계약’ 체계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의 특례로서 방위사업법 개정 법률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도의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국방연구개발계약으로,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해도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계약변경 가능 및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 완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체상금을 감면한다.
 
또 개정 방위사업법은 업체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기 전에 체결한 다른 계약엔 착수금·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목적물에 신기술 등을 적용할 땐 낙찰자 결정 시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생명·안전과 직결된 군수품은 품질·성능 위주로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아울러 국방부는 계약체계를 유연하게 운영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계약상대자의 도덕적 해이나 제도 악용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불공정행위 금지 등을 서약하는 청렴서약서 항목을 대폭 확대했다.
 
서약 항목을 위반하는 경우 입찰 또는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지체상금 감면 가능성 등에 따라 업체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이번 방위사업법 개정이 첨단전력건설과 방산수출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이라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된 만큼, 방위산업이 국가경제를 선도하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개정 법률의 시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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