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부자·김만배 추가 기소

2023-10-3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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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31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아들 병채씨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도 곽 전 의원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강백신)는 이날 곽 전 의원 등 3명에 대해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21년 4월 김씨에게서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약 25억원(세전 50억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해당 금액을 화천대유 직원이던 병채씨 성과급으로 가장·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해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아들 곽씨에 대해서는 곽 전 의원과 공모해 김씨에게서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하고 특가법상 뇌물을 적용해 기소했다.
 
김씨에게는 2016년 4월경 남욱씨에게서 본인 형사사건 항소심 담당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 등과 관련해 청탁 알선한 대가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정치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특가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김씨가 2016년 11월 화천대유 직원으로 하여금 법인 자금으로 300만원을 기부하게 한 혐의와 2017년 8월 대장동 개발사업 최대 지분권자로서 지위 등을 이용해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인 남씨와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로 하여금 각각 500만원을 기부하게 한 혐의도 함께 적용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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