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페타미닐' 등 7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2023-10-3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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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오·남용 우려 신종 물질 선제적 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신종 물질인 ‘암페타미닐’ 등 7종을 임시마약류로 31일 지정 예고했다. 

이번에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한 물질은 ‘부시나진’, ‘엘루사돌린’, ‘포스프로포폴’, ‘나빌론’ 등 4종이다. 이들 물질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오‧남용 및 신체적‧정신적 의존성 등 위해성이 높다. 미국과 영국 등 해외에서도 규제하고 있다.

암페타미닐과 ‘데조신’, ‘에조가빈’ 등 3종은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했다.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작용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남용과 중독, 환각, 호흡억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 우려가 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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