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내달부터 동일 업종 내 제품·서비스 추가해도 사업전환 인정

2023-10-3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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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중소기업 미래성장동력 창출 위한 사업전환 지원이 본격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동일 업종 내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추가하더라도 사업전환으로 인정하는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5월 개정된 '중소기업사업전환법'과 함께 내달 17일부터 시행된다. 
 
사업전환은 중소기업자가 수립한 사업전환계획을 중기부가 심사하고 승인해 전환과정에 필요한 자금을 비롯해 컨설팅, 연구개발(R&D), 세제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 사업전환은 표준산업 분류체계 기준으로 업종의 변경 또는 추가만 인정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전환 인정요건인 전환사업 비중은 기존 업종 추가와 같이 30% 이상으로 설정했다. 유형에 따라 인정요건을 차별하지 않고 중소기업이 수립한 전환계획을 중심으로 심사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는 의미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이업종 기업 간 융·복합 등 공동사업전환 절차와 기준도 마련했다. 공동사업전환에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들은 대표 중소기업자를 선정해 계획서 작성 뒤 중기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된다.
 
사업전환 인정요건인 전환사업 비중은 참여한 중소기업자 전체를 합산해 산정한다. ‘공동사업전환’에 참여한 기업 중에 전환사업의 비중이 30% 미만인 기업이 있더라도 공동사업전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중소기업사업전환법’에 신설한 사업전환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도 신설됐다. 정부 지원책이 사업전환 제도에 다각도로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을 당연직으로 구성했다. 또 기업 현장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산업과 기업 경영 등에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경제환경 변화에 발맞춰 중소기업이 미래 신사업으로 전환해 기업의 생존과 경쟁력 확보는 물론 국가 경제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부처와 함께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신사업 전환을 위해 총력을 다해 뒷받침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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