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신 시장은 "건설공사 현장의 사고 예방을 위해 설계단계부터 시공 안전성을 심사할 성남시 건설안전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건설안전자문위는 내년부터 시 주요 발주공사에 대해 설계공정률 80% 단계에서부터 건설안전, 공법의 적정성 등에 대해 자문을 수행하게 된다고 신 시장은 귀띔했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부시장과 관계공무원, 건설안전·시공·구조·토질 등 4개 분야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했다. 또 자문 대상은 시 자체·산하기관 발주공사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종시설물·2종시설물 건설공사, 지하 10m이상 굴착공사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안전에 중점을 두고 별도의 자문위를 꾸리는 건 이례적인 조치로, 안전을 공사의 설계단계부터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신 시장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한편 신 시장은 자문결과 보완사항은 발주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 시공 중 건설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종 설계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