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24일 개최한 상임이사회에서 ‘문자, SNS 등을 활용한 경정청구 유도 등 대국민 광고행위 금지 및 광고 관련 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이날 상임이사회에서는 ‘문자 및 SNS 등을 이용한 대국민 무작위 경정청구 등 무분별한 세무대리 유도 광고행위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 여부를 불문하고, 내달 1일부터 전면 금지하기로 의결했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와 블로그, SNS 등의 경정청구 영업 및 거래처 유인을 위한 무분별하고 근거 없는 허위․과대 과장 광고를 하는 회원은 이달 31일까지 해당 게시물 등을 자진 삭제할 것을 전 회원에게 공지했다.
세무사회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SNS 문자 등의 무분별한 허위·과대 과장 경청청구(세금환급) 광고로 인한 납세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구재이 회장은 "무분별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강력대응하기 위해 자체 광고지침을 마련하고 세무사법에 광고규정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의 경정청구 영업 및 거래처 유인을 위한 무분별하고 근거 없는 허위․과대 과장 광고는 시장질서를 흐리고, 납세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