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 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김상일 판사)은 2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서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3219만원 납부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이 6개월간 구속돼 있었고,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윤 전 서장 측은 1억3000만원 중 3000만원은 정상적 업무 수행의 대가이며, 1억원은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이 세무조사 청탁을 목적으로 3000만원을 받았다고 판단해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최측근 최모씨와 함께 받은 1억원에 대해서는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청탁 알선 명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씨가 별도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징역 3년과 추징금 6억4000만원이 확정됐을 당시에도 대법원은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윤 전 서장은 2020년 한 법인으로부터 법률 사무 알선 대가로 5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 부분도 유죄로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윤 전 서장에게 징역 5년, 추징금 1억9566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윤 전 서장은 업무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에게 5억여원을 받는 등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 중이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재직 시절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