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 의원은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행사 패키지 상품으로 항공권을 구입한 승객은 입원을 한 것이 아니면 비행기 탑승이 어려워도 탑승자를 바꿀 수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항공사업법상 예외적 상황을 규정해서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용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이 "형평성 문제나 암표 같은 문제가 있다"고 답하자 "일반적 이야기 들으려고 제도 개선 제안하는 게 아니다"고 질타했다.
맹 의원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 실장께서) 직접 여행사를 통해 비행기표 한번 끊어보시길 바란다"며 "정말 말도 안 되는 현실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 힘없는 소비자들은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맹 의원은 또 "지난달 27일에는 사우디항공에서 이륙 중량 초과를 이유로 승객들 짐을 다 내리고 이륙했다"며 "보상안을 보니 60만원에서 필요한 만큼 보상하겠다고 하던데 이건 보상만으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짚었다.
그는 "(문제 항공사를) 더 강하게 제재해야 한다"며 "말로만 조치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는 승객도 같이 내리게 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맹 의원은 이날 지난해 국감에서 따졌던 문제 항공사 페널티 여부도 확인했다. 그는 "항공기 지연 문제가 있으면 운수권 배분 등 페널티를 줘야 한다고 지난 국감에서 지적한 바 있다"며 "항공사가 제대로 된 불이익을 받지 않으면 개선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