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 의원은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행사 패키지 상품으로 항공권을 구입한 승객은 입원을 한 것이 아니면 비행기 탑승이 어려워도 탑승자를 바꿀 수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항공사업법상 예외적 상황을 규정해서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용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이 "형평성 문제나 암표 같은 문제가 있다"고 답하자 "일반적 이야기 들으려고 제도 개선 제안하는 게 아니다"고 질타했다.
맹 의원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 실장께서) 직접 여행사를 통해 비행기표 한번 끊어보시길 바란다"며 "정말 말도 안 되는 현실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 힘없는 소비자들은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탑승자 교체가) 수수료만 물어주면 괜찮은데 아예 원천적으로 바꿔주지 않는다"며 "왜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해야 하나. 항공사업법에 개정안 마련해서 보고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맹 의원은 또 "지난달 27일에는 사우디항공에서 이륙 중량 초과를 이유로 승객들 짐을 다 내리고 이륙했다"며 "보상안을 보니 60만원에서 필요한 만큼 보상하겠다고 하던데 이건 보상만으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짚었다.
그는 "(문제 항공사를) 더 강하게 제재해야 한다"며 "말로만 조치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는 승객도 같이 내리게 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맹 의원은 이날 지난해 국감에서 따졌던 문제 항공사 페널티 여부도 확인했다. 그는 "항공기 지연 문제가 있으면 운수권 배분 등 페널티를 줘야 한다고 지난 국감에서 지적한 바 있다"며 "항공사가 제대로 된 불이익을 받지 않으면 개선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