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포럼, 내달 21일 '2023년 제4회 정기포럼' 개최

2023-10-24 11:17
  • 글자크기 설정
사진감사위원포럼
[사진=감사위원포럼]

사단법인 감사위원회포럼은 감사 및 감사위원을 대상으로 내달 21일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2023년 제4회 정기포럼'을 조찬 세미나로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감사위원회포럼은 국내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안진·한영)이 뜻을 모아 기업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 및 감사위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을 돕고자 지난 2018년 설립한 비영리 법인이다.
포럼은 설립 이후 정기포럼과 온라인 교육강좌 등을 통한 다양한 형식으로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네 번째로 개최되는 정기포럼은 내년을 준비해 규제환경 변화와 결산시기를 앞두고 감사 및 감사위원의 역할과 준비 사항에 대해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첫 번째 강연은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가 '감사위원회가 알아야 할 개정 법규 사항과 2024년 정기주주총회 체크포인트'를 주제로 발표한다. 차기연도에 연임하는 감사와 감사위원회가 알아야 할 주요 법제 변화와 다가오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 대상의 보고에 필요한 사항들을 살펴본다.

두 번째 강연은 지동현 삼정KPMG 전무가 발표자로 나서 산업 전문 감사 경험을 바탕으로 '결산시점 재무보고 및 외부감사 감독방안'을 주제로 강연한다. 특히, 과거 감리지적 사례를 통해 본 감사위원회의 외부감사 감독방안과 함께 결산 재무보고 점검과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자금통제에 대해 감사위원회가 수행할 역할에 대해 알아본다.

감사위원회포럼 관계자는 "사업보고서 중점점검사항 중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간 논의 내용 기재 여부'는 감사·감사위원의 외부감사인 감독 및 커뮤니케이션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번 강연에서 소개될 주요 법규 변화와 주주 관점에서 고려할 감사·감사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주요 역할이 감사·감사위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위원회포럼의 이번 행사는 금융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후원한다. 참가 신청은 감사위원회포럼 웹사이트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참가비는 무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