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회계 결산결과 공시하기로…"조합원 피해 막기 위해"

2023-10-2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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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정 시행령 동의는 아니다"…헌소 청구 방침

6월 27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 인근에서 한국노총이 연 노조간부 결의대회에서 기수단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6월 27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 인근에서 한국노총이 개최한 노조간부 결의대회에서 기수단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노총이 정부의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에 회계 결산 결과를 등록하기로 했다. 총연맹이 결산 결과를 등록하지 않으면 산하 조직 조합원들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한국노총은 23일 "개정 노조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에 회계 결산 결과를 등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노조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연말정산 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결산 결과 공시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인 대형 단위 노동조합과 산하 조직이다. 대상 노조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2년 결산 결과(자산·부채, 수입·지출 주요 항목 등)를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에 공시·등록하면 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 노총이 공시를 하지 않으면 산하 조직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대 노총은 정부의 이런 회계공시 의무화가 '노동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회계를 공시하는 것과 별개로 이 같은 '연좌제'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로 하고, 2주간 청구인단을 모집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 개정도 시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소득세법 제34조 3항 1호에 '일반기부금의 범위 중 노동조합 등 회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노조법 제27조(자료의 제출)에서 '노조는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삭제를 요구할 방침이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회계공시 시스템에 응하는 것은 현행법을 준수하고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일 뿐이며 정부가 개정한 시행령에 동의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사 자치에 입각한 노조의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공권력의 노조 운영 개입과 통제의 근거가 되는 노조법상 각종 규정 개정을 국회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조 회계 투명성을 명분 삼아 노조를 부패 세력으로 몰아 반사이익을 취하고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노동운동 개입을 차단하는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 말살 정책에 맞선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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