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58)의 딸 조민씨(32)가 첫 재판에 앞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다만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 변호인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이경선 판사)에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조씨는 검찰 수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조씨 측은 그러나 검찰의 기소 자체는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의견서에서 밝혔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61)와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8월 기소됐다.
조씨는 부모와 함께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조씨의 첫 공판은 오는 12월 8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