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돼 특별법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세입자가 564명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1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792건에 대해 심의해 564건을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안건 가운데 이의신청 건수는 149건으로, 65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가결됐으나, 기각된 사례는 84건이다.
이로써 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가결한 건은 총 6627건에 이른다. 경·공매 유예 결정은 지금까지 총 717건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