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고 본 헌법재판소 판단과 관련해 박종문 헌재 처장이 "결정 안에 들어 있는 헌법재판관들의 헌법 가치와 이념에 대한 해석이 충분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 헌재 결정에 대해 존중하지만 공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하자 박 처장은 이같이 답했다.
다음 달 10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퇴임 이후와 후임 소장 임명을 둘러싼 질문도 나왔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 돼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헌재소장의 임명안도 부결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재판이 진행될 수 있냐"고 물었다.
박 처장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사건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9명의 완성체가 돼서 결정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