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9월 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에서 차별한 사업주에 대해 남녀 차별을 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 판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5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고용과 관련해 성차별을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한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가 도입된 후 첫 시정명령 판정이다.
근로자 A씨는 B부서 파트장을 맡고 있었는데, 1년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회사는 출산휴가 직전 A씨가 장기간 자리를 비우는 점과 업무량 감소 등을 이유로 B부서를 다른 부서와 통폐합하고 A씨의 파트장 직책을 해제했다. A씨는 복직 후 일반 직원으로 강등되고 다른 파트로 배치됐다. 부서장으로부터 승진 부적합 평가를 받아 승진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한 이후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했다.
지노위는 이 사건이 고용상 성차별이 아니라고 판정했다. 그러나 중노위는 고용상 성차별로 판단했다.
중노위는 사업주에게 A씨에 승진 기회를 주고, 승진 대상으로 평가된다면 차별을 받은 기간 동안 임금 차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차별적 내용의 취업규칙과 승진규정을 개선하라는 시정명령도 내렸다.
중노위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자에게 차별적 규정을 적용하거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 배치나 승진에 있어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된다"며 "근로자가 차별 걱정 없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취지를 확인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