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지난 8월 8일 오산시와 경기FTA센터가 체결한 관내 중소기업들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오산시, 오산상공회의소, 경기FTA센터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교육에서는 관내 기업체에서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 6시간 동안 △수출입통관 △관세감면 및 환급 △선적서류 작성 실무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특히, 감면 및 환급제도는 기업체가 직접적인 금전 이득을 취할 수 있지만 다루기 어려운 제도로 알려졌는데, 강사로 나선 최민기 관세사는 재수출감면, 해외임가공 감면 등 기업체와 실무자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선별해 강의했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관세감면, 환급신청요건 등 실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준비 중인 수출 건에 바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 큰 도움이 되었으며 질의에 대해 자세히 답변받아 수출 통관의 애로사항이 해소되어 유익했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오산시는 오산상공회의소 및 경기FTA센터와 지속적으로 협업해 관내 기업들이 무역 경쟁력 및 통상 대응력을 강화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내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월 오산시와 경기FTA센터가 맺은 업무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기업의 FTA-통상(수출) 관련 교육, 컨설팅 및 해외 마케팅 지원에 대한 상호협력, 기업 수출 및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한 저변 확대사업 협력 등이 있다.
◆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경기 오산시는 오는 11월 말까지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외국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13일 밝혔다.2023년 8월 말 기준 오산시 외국인 지난해 지방세 체납 현황은 2158명, 2908건, 2억 4700만원으로 주민세(개인분) 및 자동차세(이전·말소 수시분) 5만원 이하의 소액체납액이 2111건(약 72%)을 차지하고 있다.
해마다 외국인 거주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세에 대한 납세 인식이 부족하고 이직하거나 거주지가 변경되더라도 거주지 미신고 및 거주 불명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시는 외국인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시는 외국인 거소지 실태조사를 통해 징수 불가능한 외국인 체납자(완전출국, 행방불명)에 대한 과감한 정리보류로 체납액 정리에 나서는 한편, 취업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의 전용 보험(귀국비용 보험, 출국만기보험) 가입 여부를 전수 조사해 보험 압류를 통한 조세 채권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언어 장벽과 세금납부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계속 증가 중인 외국인 체납세 징수를 위해 3개 국어(중국어, 베트남어, 영어)로 번역된 체납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진 납부 등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오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 약 72%,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 10.7%를 차지하고 있다.